법인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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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
사진갤러리
조직소개
평생교육법
찾아오는길
종목명
문화유산교육전문가
전공소개
한국사와 세계사,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.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유산의 시대적 배경 및 역사적 배경 등을 알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. 문화유산과 접목된 프로그램을 개발·기획·강의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를 수행한다.
자격취득요건
1. 자격기본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자
2. 지정교육기관 표준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검정에 합격한자
교육시간
각 교육기관의 규정에 의함
교육기관